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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등이용촬영죄 재범방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다거나,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 올라가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한 것은 유포 등의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방지교육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해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전과가 없을 경우, 우발적인 경우, 합의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경우 등의 양형자료는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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