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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활영죄 양형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카촬죄라 불리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자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로 많이들 제출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방지교육입니다. 단순한 교육 이수에 그치는 것보다는 교육 내용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잘못의 무게를 진솔하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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