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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재범방지교육
촬영물 비동의나 비동의 강간죄 등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범죄를
과거 불법촬영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현재의 불법촬영은 장소와 상관없이 주거 공간에 침입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불법촬영 행위를 비롯하여 연인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불법촬영을 해서 걸리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촬영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촬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불법촬영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성인식, 성관념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고 불법촬영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게 될 상처와 충격 등을 인식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을 하게 되는 만큼, 불법촬영 재범방지교육으로 자신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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