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물소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1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물 소지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일반 양형인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물소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물소지 양형자료에 있어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되는 것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수사협조 등이 있는데, 아동청소년물소지 재범방지교육은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물소지 양형자료로 활용되는 아동청소년물소지 재범방지교육은 아동청소년물을 다시는 구입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고 미성년 대상 성적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통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물소지 양형자료로 아동청소년물소지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한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변화하려는 피고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