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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물소지 재범방지교육
아동청소년물은 아직 성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아동청소년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물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자료로 아동청소년물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서 좀 더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물은 소지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물소지 재범방지교육은 아동청소년물의 불법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만드는 교육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주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30. 아동청소년물소지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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